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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&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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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ranon 작성일 26-03-08 18:28 조회 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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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5조 표에 나열.

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B%B3%B8%EC%9D%B8%EC%9D%BC%EB%B6%80%EB%B6%80%EB%8B%B4%EA%B8%88%20%EC%82%B0%EC%A0%95%ED%8A%B9%EB%A1%80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A%B8%B0%EC%A4%80



요양기관정보마당 --> 산정특례

https://medicare.nhis.or.kr/portal/index.do


산정특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
https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059





산전특례신청서등록 메뉴에서, 조현병은 '중증난치질환'에 클릭하고, 아래에 정보입력

환자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, 확진일자는 마지막 방문일로 하고

신청자성명은 환자 본인으로 , 입력자 주민번호는 내 번호

*상병기호에 [진단기준체크]를 클릭해서 아래의 최종진단방법 번호(1,2,3,4,5,6) 중에 몇개를 체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필요 조합을 다 체크(서술) 할 것

<신청 결과 조회>

요양기관정보마당 --> 산정특례

풀다운메뉴 우측 하단 신청서조회, 신청한 날짜 맞춰서 [조회]

<대상 질병별 정보 조회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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