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병원 입원중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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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병의원인 경우, 전항목 100/100 처리하고,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입원병원에 가서 해당병원에서 원내조제 처리하도록 안내. 약국조제하면 안됨.
- 한병병의원인 경우, 해당 병원에 양방의사가 1인이라도 있으면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, 한방사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진료가 가능
- 한병병의원인 경우 진료보는 병의원이 특수한 과(예: 정신과)인 경우 원내에서 정신과약 조제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설명함.
- 원내조재인 경우 100/100 처리하면 되나 모든 항목에 대해 100/100 처리하면 진료비가 5만원 이상 발생함.
- 문의: 심평원 1644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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