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신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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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환자
[산정지침] 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,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.
⑵ 위 “⑴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 다만, “㈎”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.
㈎ 개인정신치료Ⅴ(아-1-마),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(아-2-나), 약물 이용면담(아-5), 인지행동치료 개인(아-6-가)
㈏ 개인정신치료Ⅰ(아-1-가), 개인정신치료Ⅱ(아-1-나), 개인정신치료Ⅲ (아-1-다), 개인정신치료Ⅳ(아-1-라), 가족치료(아-3), 전기충격요법 (아-7), 지속적 수면요법(아-8)
⑶ 위 “⑵”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 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정신의학적 사회사업(아-11)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에만 산정한다. (※ 부칙 [산정지침]⑶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
급여환자
제10조(정신질환 외래수가 등)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·투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개인정신치료(지지요법, 집중요법, 심층분석요법)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,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.
2. 가족치료(개인가족치료, 집단가족치료)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.
3.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.
② 정신질환자 외래투약 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,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(15일 이상)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<2017. 3. 13.일자로 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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